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목적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구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