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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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