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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농업육성지원

대전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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