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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서비스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최대지원금액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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