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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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