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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서비스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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