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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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