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