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신청방법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근거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