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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비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최대지원금액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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