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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육성(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축산현안해결과 지원을 통한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축산농업 구현 1.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 한우거세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2. 자원 순환형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 환풍기 등 가축 질병예방 축사시스템 지원 3. 양봉 및 말산업 저변 확대 등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지원 사업 -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4. 우유급식으로 성장기 학생의 영양섭취 및 낙농산업 발전 도모 - 저소득학생 및 소규모(농촌·도심)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축산업육성지원사업 추진시 매년 사행시행계획과 함께 구비서류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마다 추진시행 시기, 방법 등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 및 동별 (축산, 농업) 담당에게 세부문의 요청 ㅇ 축산업육성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달(시->자치구) : 매년. 1.~2.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市 → 해당 자치구) : 매년 2.~ 3.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매년 11월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축산방역팀/062-613-469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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