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업인 월급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구비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신청기한
2024. 2월 ~5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