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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62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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