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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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