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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7월 ~ 12월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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