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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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