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서비스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에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돌봐주는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