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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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