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서비스목적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신청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