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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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