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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복지 지원

인천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구비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2-120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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