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