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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중구보건소/032-760-6813||동구보건소/032-770-57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3||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3||서구보건소/032-718-043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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