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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서비스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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