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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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