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대구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신청방법
ㅇ방문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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