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서비스목적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