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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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