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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최대지원금액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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