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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구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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