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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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