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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최대지원금액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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