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서비스목적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