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서비스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구비서류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 활용)
①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서약서(시스템 입력)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입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6.2.23.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1. ~ 2026. 1.(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