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비스목적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