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서비스목적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