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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승용차 5,894 , 화물차 1,208, 버스 54, 통학버스 18)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서비스목적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구비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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