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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서비스목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반려동물과/051-888-5001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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