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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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