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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부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서비스목적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신청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신청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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