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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서비스목적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법령
수산업법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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