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구비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