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서비스목적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구비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차열도료 시공시
- 시공면적 도면(서식 10)
- 성능인증 확인서
- 일반사업자 등록증, 방수기능사 사본
-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서식 11)
- 차열도장 시공 동의서(해당시)(서식 12)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차열도장) 시공현장사진(전․중․후)(서식 15-2)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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