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서비스목적
수도권 대비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
신청방법
ㅇ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신청기한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서울시 120다산콜/02-120
최대지원금액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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