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