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서비스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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