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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연초(2~3월중)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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