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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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