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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서비스목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청원보건소/043-201-3421||상당보건소/043-201-3117||흥덕보건소/043-201-3395||서원보건소/043-201-3226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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