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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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